Customer Service
모집공고 때,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, 당첨자 발표일에 맞추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(선정방법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됩니다. 그러나 이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그 배우자와 함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)
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합니다.
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
구분 | 지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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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첨자 (본인) |
단,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 |
대리인 (제3자) |
본인 이외에는 제3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 서류 추가 제출바랍니다. |
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회차별 지정 날짜에 해당 회차 중도금을 안내된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당첨자(매도인)와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 체결 후 관할 지자체(시·구청)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받습니다.
이후 홍보관 방문하여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하여 시행사, 신탁사, 시공사 등 날인을 받아 계약 체결합니다.
※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문의 바랍니다.